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지도요강
재학생의 실무수습에 대한 지도 요강을 첨부하니 , 숙지 후 수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실무수습 필수 이수 기간
- 재학 중 법조유관기관에서 최소한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총 40시간 의 실무수습을 받고 1학점을 취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실습과정 학점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ex) 40시간 이상을 받아야 실습과정 과목 1학점 취득 가능하며, 실습과정 과목은 여러군데 실무수습을 다녀와도 1학점만 인정됩니다. ]
[ 선발원칙 ]
1.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과정별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가. 실무수습 미이수자 우선
나. 미이수자간에는 고학년 우선
다. 미이수자로서 동일 학년의 경우에는 성적순
라. 기이수자간에는 실무수습 참여횟수를 기준으로 소수자 우선
마. 기이수자로서 실무수습 참여횟수가 같은 경우에는 성적순
2. 법조유관기관(법원, 검찰 등) 실무수습의 실습대상자는 취득한 학점수,
성적 및 거주지역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하계 실무수습 기간 내 법원, 검찰,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의 경우,
학생별 1번의 선발 기회가 주어진다.
ex) 법원 실무수습 선발자는 이후 검찰 실무수습 지원 불가
- 실무수습 참가자 서류제출 안내 -
1. 실무수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첨부파일에 나와 있는
별첨 1( 실습과정 사전 참여 신고서 ),
별첨 2( 실습과정 참여 신고서 ),
별첨 3( 실습활동 결과보고서 ),
별첨 4( 실습과정 평가표 ) 를 모두 제출해야합니다.
2. 단, 학교에서 기관으로 접수한 경우
별첨 1( 실습과정 사전 참여 신고서 ), 별첨 2( 실습과정 참여 신고서 ) 는 생략 할 수 있고,
별첨 3( 실습활동 결과보고서 )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별첨 4( 실습과정 평가표 ) 는 수료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 지도관과 기관장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은 별첨 1,2,3 중 최소 1곳에 반드시 서명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4.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실습과정 수업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과정 수강신청과 별개로 서류는 실무수습 이수 후 즉시 제출 요망. 실무무습 서류 누락 및 분실로 인함.
(실무수습 이수 바로 다음 학기 개시 후 일주일 내 제출 / 동계실무-1학기 개시후, 하계실무-2학기 개시후)
★실무수습 40시간 이수 기한: 3학년 1학기 / 실습과정(필수과목) 학점 취득 기한: 3학년 2학기★
5. 기관에서 주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사용하시고 , 없는 경우에는 첨부된 실무수습서류 양식으로 기관에 작성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지도요강' 참고)
6. 완비한 실무수습 서류는 학생지도센터로 제출해 주시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만 실습과정 수강신청 및 학점 인정이 가능하니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7. 실무수습을 다녀온 학생은 다음 학기에 실습과정 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학점 반영이 되니, 반드시 신청 바랍니다.
8.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무수습 기관 외에 개인적으로 실무수습에 참가하는 경우, 실무수습 실시 계획안을 실무수습 전 미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무수습 실시 계획안의 경우, 참고용으로 별도의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 첨부 : 동아대 실습과정 지도요강, 실습교육과정 운영지침
※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해주시고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수습 신청 시 철회하지 않도록 신중한 지원 바랍니다.
(철회로 인해 본인 및 본 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어 이중 지원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를 통해 접수하는 실무수습(ex.검찰·법원실무 등)에 있어 실무수습 선발확정 후에 하는 철회는
다음 회차 실무수습 시에 본 원의 배정인원이 감축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라도 철회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