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50532
작성일
2018.03.21
수정일
2019.03.07
작성자
lcw213
조회수
1318

신규 동아리(민사판례연구회) 등록 공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신규 동아리(소모임)를 아래와 같이 등록 공고 합니다

2010. 11. 17

[동아리(소모임) 등록 공고]

 

 

1. 동아리(소모임) 명 : 민사판례연구회
2. 지도교수 : 이점인 교수님 
3. 동아리(소모임)의 대표 : 곽경도
4.  동아리(소모임) 활동의 목적
    1. 주요 민사법 관련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고자함
    2. 최신 판례에 대한 학습 및 연구
    3.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
 
5. 동아리(소모임) 활동의 내용
    1. 정기적인 토론회, 세미나 개최하고자함
    2. 최신 판례 등 민사법 관련 정보수집
    3. 꾸준한 스터디활동을 통한 판례공부
 

* 기존 학회 및 동아리(소모임) 대표 및 관심있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