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한 후 전문법률서비스 영역에 대한 수요를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재교육과정임.
연구과정은 국제계약실무과정, 해상분쟁조정실무과정, 환경분쟁실무과정,
건축분쟁실무과정, 의료사고책임법실무과정 등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연구과정
이수증을 수여함.
연구과정은 법률실무가를 대상으로 6개월 단위로 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1년 단위로
연구과정을 개설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