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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철회 안내

이정은 2026.09.10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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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 철회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의 수강신청 철회(W) 신청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수강신청 철회 일정

  가. 수강신청 철회 신청기간: 2026. 09. 21. (월) 10:00 ~ 2026. 09. 22. (화) 16:00

  나. 철회 후 수강신청확인서 교부 기간: 2026. 09. 28. (월) 10:00 ~ 2026. 09. 29. (화) 16:00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0조(수강신청의 변경 및 철회) ① ...

  ② 학생은 매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1/4선이 경과하기 전에 2과목 이내에서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고사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해당교과목 담당교원의 허가를 얻어 수강 철회를 할 수 있다.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 그 사실을 학적부와 성적표에 “철회(W)”로 표기한다.



2. 수강신청 철회 절차

  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로스쿨광장-자료실]에서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나. 작성한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를 행정지원실 담당자에게 제출

  다. 행정지원실에서 일괄 취합 후 각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개별 확인(서명/도장)을 받아 수강철회 처리

  라. 수강신청 철회 신청서 양식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로스쿨광장>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 철회를 제출한 학생은  2026. 09. 28. (월) ~ 2026. 09. 29. (화) 기간 내 행정지원실에 방문하여, 수강신청 철회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교과목이 철회된 수강신청확인서를 수령하여 보관해야 함 (학생의 시스템으로는 철회 결과 확인 불가능).

  나. 수강신청 철회의 경우 타 교과목을 대체 신청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후 해당학기 총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졸업학기는 최소 6학점) 이상이 되어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강신청 철회에 관한 학칙 및 규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026. 09. 10.
    
 
 
법학전문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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