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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독] 2026년도 제3차 모의시험 법전 사용 관련 안내 사항
이규리
2026.09.18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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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3차 모의시험 법전 사용 관련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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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학년: 학교 공용 법전 사용
□ 사용 방법
○ 시험 당일 본인 지정석 책상 위에 비치된 법전을 사용
○ 법전 번호와 사용 학생을 기록해 두었으므로 다른 학생과 교환 금지
○ 법전 번호와 사용 학생을 기록해 두었으므로 다른 학생과 교환 금지
○ 모의시험 종료 후 법전을 본인 책상 위에 두고 퇴실
□ 유의 사항
○ 변호사시험용 법전은 학교 공용 물품으로, 변형·파손·분실 시 변상 조치할 수 있음
○ 특히 부정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 예정 (예: 연필 등으로 법전에 메모한 후 반납 전에 지우는 행위)
- 2. 1·2학년, 수료생 및 졸업생: 개인 법전 지참
○ 반드시 본인의 2027년 변호사시험용 한글 법전을 지참하여 사용
○ 시험 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앞·뒤·옆자리 응시생과 법전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027년 이전 연도의 법전은 사용 불가
○ 시험 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앞·뒤·옆자리 응시생과 법전을 상호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027년 이전 연도의 법전은 사용 불가
(다른 응시생과의 법전 교환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2027년 변호사시험용 법전을 지참하여야 함)
- 3. 선택과목 법전 안내
○ 2026년부터 교내시험 및 모의시험 응시 시 선택과목 법전은 개별 지참이 원칙
○ 국제거래법에 한하여 전년도 제작 법전을 선택과목 시험 당일 강의실에서 배부 예정
※ 그 외 선택과목 법전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별도 제공 불가
○ 선택과목 응시 시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 사용 가능
○ 국제거래법에 한하여 전년도 제작 법전을 선택과목 시험 당일 강의실에서 배부 예정
※ 그 외 선택과목 법전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별도 제공 불가
○ 선택과목 응시 시 한글 변호사시험용 법전 사용 가능
- ▶ 선택법전 관련 유의사항
① 판례가 기재되어 있거나 필기가 되어 있는 법전은 사용 불가
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출력한 인쇄물 형태는 지참 가능
③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독관이 시험 중 응시생 간 법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법전을 지참한 경우 해당 법전의 사용을 제한될 수 있으며, 시험 운영 지침에 따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