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소개
DONG-A UNIVERSITY
자체평가 결과 공표
자체평가를 수행한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바, 아래 파일과 같이 동아대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표합니다.
자체평가를 수행한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바, 아래 파일과 같이 동아대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