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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DONG-A UNIVERSITY

이의제기안내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의 실시ㆍ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결과 및 입학전형 부정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0조 참조).

입학안내 이의제기 사유,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제공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 연락처
입학전형 결과 관련 이의제기
(지침 제9조)
  • 지원자 본인이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이메일로 입학전형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
  • 위원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처리결과를 당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 당사자가 통보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결정 및 그 결과를 당사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이의
제기자
이의제기
대상자
이의제기
기한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
지원자
본인
입학전형 관리 위원장 1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2주일 이내 서면 또는 이메일 입학전형관리위원장 위원회 소집 → 처리결과 이의제기 당사자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 이의제기 당사자 불복 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재심의 · 결정 → 재심의 · 결정 결과 이의제기 당사자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심영규
(입학전형관리위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051) 200-8530
youngs@dau.ac.kr
입학전형 부정사실 이의제기
(지침 제10조)
  • 지원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입학전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내 언제든지 또는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이메일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
  • 위원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총장에 보고하고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지하는 동시에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통보
이의
제기자
이의제기
대상자
이의제기
기한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
지원자
본인
또는제3자
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장 입학전형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또는 1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4주일 이내 서면 또는 이메일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 →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 감사 실시 → 조사 · 감사 결과 총장 보고 → 조사 · 감사 결과에 따른 총장의 적절한 조치 → 조치 결과를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통보 및 공지
정해영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
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장
051) 200-8521
jhy0318@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