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의 실시ㆍ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 결과 및 입학전형 부정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법학전문대학원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제10조 참조).
입학안내 이의제기 사유,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연락처에 관한 정보를제공
이의제기 사유 |
이의제기 및 처리 절차 |
연락처 |
입학전형 결과 관련 이의제기 (지침 제9조) |
- 지원자 본인이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이메일로 입학전형관리위원장에게 이의제기
- 위원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그 처리결과를 당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 당사자가 통보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의·결정 및 그 결과를 당사자와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이의 제기자 |
이의제기 대상자 |
이의제기 기한 |
이의제기 방법 |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 |
지원자 본인 |
입학전형 관리 위원장 |
1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2주일 이내 |
서면 또는 이메일 |
입학전형관리위원장 위원회 소집 → 처리결과 이의제기 당사자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 이의제기 당사자 불복 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재심의 · 결정 → 재심의 · 결정 결과 이의제기 당사자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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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규 (입학전형관리위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051) 200-8530 youngs@dau.ac.kr |
입학전형 부정사실 이의제기 (지침 제10조) |
- 지원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입학전형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내 언제든지 또는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서면·이메일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제기
- 위원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총장에 보고하고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 보고
- 조사·감사 결과에 따라 총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지하는 동시에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통보
이의 제기자 |
이의제기 대상자 |
이의제기 기한 |
이의제기 방법 |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절차 |
지원자 본인 또는제3자 |
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위원장 |
입학전형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또는 1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단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각각 4주일 이내 |
서면 또는 이메일 |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 → 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 감사 실시 → 조사 · 감사 결과 총장 보고 → 조사 · 감사 결과에 따른 총장의 적절한 조치 → 조치 결과를 이의제기 당사자에게 통보 및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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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장) 동아대학교 법무·감사실장 051) 200-8521 jhy0318@dau.ac.kr |